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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3년 0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납부를 원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납기일 4일전에 한전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매달 신용카드로 전기요금 결제를 한 경우에는 한전 고개센터 통화 후 분리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3. 계좌이체(그동안 직접 전기세를 이체한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번호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입금하면 됩니다.
4.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TV 방송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합니다.
※분리납부 신청 한전 고객센터 123
이상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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