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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실업을 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존 월급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재취업 준비하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및 나의 실업급여액 계산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아본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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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실업급여 수급조건
- 퇴직 직전 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퇴사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이 안됨)
- 단, 자발적 퇴직이어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을 해야함
- 구직신청 밍 수급자격 신청을 반듯이 해야 됨
▶비자발적 퇴사 사유(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폐자, 양도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 장애, 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최저임금 이하 월급, 임금 체불 등 근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부모, 친족 등을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데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 지급, 최대 270일간 수급 받을 수 있음
- 연령별, 가입기간별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 ~ 3년 | 3 ~ 5년 | 5 ~ 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인 경우 | 120일 수급 | 150일 수급 | 180일 수급 | 210일 수급 | 240일 수급 |
50세이상, 장애인인 경우 | 120일 수급 | 180일 수급 | 210일 수급 | 240일 수급 | 270일 수급 |
-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최고 66,000원 ~ 최저 61,568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기준으로 산정
-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하기
이직확인서 제출이 됐으면, 이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구직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받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교육 이수를 못하면 재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이수하면 실업급여 신청 준비는 모두 된 것입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받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교육 이수를 못하면 재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이수하면 실업급여 신청 준비는 모두 된 것입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접수(신분증 반듯이 지참)
- 2주 후 고용지원센터 재방문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었고, 실업급여 수첩은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