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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방문요양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비용, 혜택을 알아본 글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들 때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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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65세 이상인 분들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요양서비스 신청 전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일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신청, 인터넷(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신청을 본인보다는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신청인 | 제출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대리인 신청시 | 가족, 친족신청시 본인 신분증 공무원, 치매안심선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및 대리인 신분증 위 세경우도 공통으로 장기요양인 선청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 신청절차
1.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기 2. 공단에서 신청자 집으로 방문조사(공단에서 방문) 3. 신청자의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 판정 및 서류 수령 5. 신청자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또는 요양기관으로 이동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 집에 방문을하여 신청 서비스를 받으실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면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최종 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 2 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고, 3 ~ 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시설급여는 어르신을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게하며 간호, 목욕, 일상생활 등 전부를 지원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보견소에서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하지만, 일반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분들은 보건소에서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이 비용이 저렴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 정부 지원금 100% |
일반 대상자 | 정부 지원금 85%, 본인 부담금 15% |
차상위계층(40% ~ 60% 감경 대상자) | 정부 91% ~ 94%, 본인 부담금 9% ~ 6% |
2023년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회 3시간(180분) 이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46,970원인데 .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대상자(15% 감경 대상자) | 7,932원 부담 |
40% 감경 대상자 | 4,759원 부담 |
60% 감경 대상자 | 3,172원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무한대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휴일인 경우와 시간대에 따라 가산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일 이용시간과 월 최대 이용 가능 일수가 개인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2023년도 기준으로 요양등급 별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해당금액 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금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0원 |
방문요양 서비스 혜택
방문요양 서비스는 크게 4가지 부분을 지원합니다.
①신체활동
개인위생, 이동, 세면 및 목욕지원, 식사 및 약 복용 지원,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
②일상생활 및 가사 서비스
식사준비, 가사도움, 병원 및 산책 동행, 이동시 동행
③정서활동 지원
의사소통, 위로, 격려, 말벗 등의 도움
④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훈현, 치매예방인지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