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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기간은 23년 7월부터 9월입니다. 냉방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냉방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가구(31만 8천234가구) |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
경로당(7천892개소) |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를 지급 |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 |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를 지급 |
지원금 지급기간
기초생활수급가구 | 8월 부터 순차적 지급 |
경로당 | 9월부터 순차적 지급 |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 8월 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방법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방문이 어렵운 신 분들은 사전에 전화 문의해 보세요.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 - 120
-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 - 4419- 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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