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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기간은 23년 7월부터 9월입니다. 냉방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냉방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가구(31만 8천234가구) 1가구당 5만 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7천892개소) 12만 5천 원(1개월분) 내 실비를 지급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를 지급

 

 

 

 

지원금 지급기간

기초생활수급가구 8월 부터 순차적 지급
경로당 9월부터 순차적 지급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8월 부터 순차적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방문이 어렵운 신 분들은 사전에 전화 문의해 보세요.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 031 - 120
  •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 010 - 4419- 7722
 

에너지 캐시백 받기

목차 에너지 캐시백이란? 에너지 캐시백 지원대상 조회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확인 에너지캐시백이란? 전기 사용량이 줄이면 현금 등으로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한전에서 실시하는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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